서울의 모 대학병원이 복막염 진단을 하루 동안 방치하고, 기관지 삽관술을 연거푸 실패하면서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홍모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사망한 홍 씨는 지난해 3월 급성 복부 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K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CT 촬영 결과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K대병원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트리젤, 시톱신, 진통제를 복용하게 하고, 입원 시켰다.
이후 환자는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수면 곤란 등을 호소했지만 병원은 별다른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진통해열제, 이뇨제 등을 투여했다.
K대병원은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하루가 지난 뒤에서야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실시해 복막염을 확인했고,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감소, 저산소증, 급성신부전 등의 소견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기관지 삽관술을 실패한 끝에 성공해 천공 부위 결장의 문합을 위해 하트만 수술을 시행했지만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은 환자가 복부팽만감을 호소하는 등 복막염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혈액검사, CT 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루 동안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복막염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기관지 삽관술 실패로 인해 심정지를 유발한 과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기관지 삽관술 시행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중대한 저산소혈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등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 삽관 지연으로 심정지, 저산소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K대병원에 대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