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의약계간 2014년도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해까지 수가협상이 10월에 시작됐지만 최근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5월로 앞당겨졌다. 수가협상은 공단과 의약계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벌써부터 파행을 되풀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단은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얼마나 더 지출할 계획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약계가 매년 수가협상 이전에 추가 재정투입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최근 의약계가 총액계약제를 받아들이면 수가인상폭을 공개할 수 있다며 맞섰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우선 전체적인 수가인상폭에 대해 합의한 후 단체별 협상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몇년째 공방만 벌이고 있다.
또 공단은 실현 가능성, 수치화가 불가능한 불필요한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예들 들면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총액계약제나 성분명처방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사안을 공단이 수가협상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월권이다.
이와 함께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절실하다. 복지부 건정심이 일방적으로 공단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협과 병협은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받았다. 공단은 단 한번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건정심은 공단과 공급자의 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어느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건정심이 일방적으로 공단 편을 들다보니 수퍼갑과 을의 불평등한 수가협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