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장이 이에 가담하거나 사주하지 않았다면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윤모 원장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윤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영업부장 E씨는 2010년 11월 지인인 G씨에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하려는 7~8명을 차량에 태워 데려오게 했다.
이 때문에 윤 원장과 E씨는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윤 원장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복지부가 처분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조항은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 조문을 잘못 기재해 처분했다는 것이다.
또 윤 원장은 "본인은 환자유인행위에 관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윤 원장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처분서에 근거법령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원장이 환자 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기소유예결정서에 따르면 윤 원장은 E씨의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사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E씨가 위법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윤 원장이 환자 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유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유인행위에 제공된 차량도 병원 차량이 아니고, 운전자도 병원 직원이 아니라 E씨의 지인"이라면서 "윤 원장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