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매급 처분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A원장에 대해 151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A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원장은 사마귀, 점, 주근께 등을 시술한 후 해당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급여 대상인 감염성 피부염 등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한 후 8천여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151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8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적발한 위반행위 6천여건 중 수진자가 급여 대상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거나 진료기록부 또는 진료비 납부확인서가 존재하는 3462건은 최소한 비급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 대상 진료도 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원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개원 초기 운영 미숙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납부확인서가 존재하지만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RECVMONEY' 항목에 수납금액이 '0'으로 입력된 것을 전액 비급여 진료로 보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액을 모두 허위청구액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수납금액을 '0'으로 입력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급여 대상 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통상 급여 대상 진료를 하면 진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RECVMONEY' 항목에 수납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입력한 진료분을 모두 부당진료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A원장이 수진자에게 비급여 시술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급여 대상 진료를 병행한 후 비급여 시술의 진료비와 급여 대상 진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안은 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고, 급여 대상 진료비에 치료재료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CVMONEY' 항목의 수납금액이 '1만원' 이상으로 입력됐다고 해서 이를 모두 비급여 시술만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원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부당진료 명단을 첨부하지 않아 부당진료 명단 전체에 대해 위반행위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은 3462건을 부당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청구 금액을 재산정하더라고 면허정지처분 기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업무정지처분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