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을 받은 환자를 목디스크로 판단, 추나요법 등을 하다가 장애를 발생시킨 한의사에게 2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척수손상환자인 김모 씨를 치료한 S한의원 이모 원장에 대해 2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0년 9월경 양손 끝과 손바닥이 지리고, 보행할 때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동네의원을 내원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S한의원을 찾아갔다.
그러자 한의사인 이모 원장은 턱관절 이상으로 판단, 추나요법과 뼈 교정 및 해머링 요법을 시행했다.
해머링 요법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 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교정석을 이용한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 부황 및 침술치료를 했다.
하지만 김씨의 저림 현상은 발목, 허벅지, 엉덩이, 가슴, 양팔 등으로 더 번져 나갔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 원장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같은 시술을 반복했다.
결국 김씨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자 치료를 포기하고, 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해 진단한 결과 단순 목디스크가 아니라 후종인대골화증인 것으로 확정받았다.
또 김씨는 이미 척수손상이 심하게 발생해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후방 척추궁 성형술을 받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전 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 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을 찾았다면 디스크가 아닌 다른 원인을 의심하고 척추 CT를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는 등 증상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와 달리 김씨가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고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다면 시술을 중단하고 원인을 밝혀냈어야 함에도 단순히 디스크로 단정해 7차례에 걸쳐 시술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원장은 김씨가 이전 병원에서 경추부 디스크 진단을 받자 이를 그대로 믿은 채 자세한 진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은 "피고는 김씨가 후골인대골화증으로 인해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견인 치료의 하나인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치료상의 과실"이라고 못 박았다.
후골인대골화증으로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김씨의 경우 수술이 고려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물리력이 가해지는 피고의 시술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