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 3669만원으로 신고인 한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 7000원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포상금이 돌아갔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신고한 사례도 있다.
심의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