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식점과 술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 단속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7월 1일부터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3주간 지속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업소나 위반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명 'PC방'도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PC방 전면 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