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이 한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증 증대여와 도용 등 무자격자의 부정사용에 따른 보험재정이 2009년 33억원에서 2012년 11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대여 및 도용 건수가 2009년 11만건에서 2010년 8만 8천건, 2011년 18만건, 2012년 52만건, 2012년(4월 현재) 6만 4천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결정 금액은 2009년 33억원, 2010년 28억원, 2011년 53억원, 2012년 112억원, 2013년(4월 현재) 16억원 등 총 244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부정사용 건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7만 4천건, 2010년 3만 5천건, 2011년 9만 7천건, 2012년 46만 5천건, 2013년(4월 현재) 4만 1천건 등 71만 5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제출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도 대부분 본인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부정사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진료비 청구, 심사와 지급체계 이원화로 진료내역 확인 지연 등도 일조하고 있다"며 "더욱이 고의로 진료내영을 왜곡해 생명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따라서 "진료접수 단계부터 본인여부 확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부정사용 실태를 파악해 응급 상황시 잘못된 정보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