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나섰다.
치협은 21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최근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치협은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간 여러 쟁점 현안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