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 임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수는 김모 씨가 2010년 5월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당시 담당의사를 맡았다.
임 교수는 환자의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가 보인다. 피해자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해 영상의학과 판독을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는 판독 결과지를 받았다.
그러나 임 교수는 피해자나 보호자 등에게 영상의학과 추가검사 권고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추가검사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피해자의 간종괴를 방치하고, 호르몬 치료만 시행했다.
환자는 2011년 7월 조직검사 및 CT 판독에서 간암으로 확진돼 몇 달 후 사망했고, 임 교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CT 판독 결과는 전립선암의 간 전이가 의심된다는 것이지 간암이 의심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영상의학과 판독결과 추가검사를 권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임상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김씨에 대해 이미 시행한 CT 검사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전립선암의 간 전이로 진단하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또다른 의사는 벌금 500만원 유죄가 선고됐다.
산부인과병원을 운영중인 신모 원장은 2011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담당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이후 또 다시 청색증이 2회 가량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 원장은 이 같은 증상을 의무기록지에 기재해야 하지만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는 것 역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협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따라 기관내 삽관이나 약물 투여를 통해 신생아의 심박동 및 호흡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만연히 구강대 구강으로 산소를 불어넣고, 흉부압막 및 앰브백으로 산소를 강제로 주입하는 시술만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보다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해 증세가 악화될 경우 즉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 집중치료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담당 간호사들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 조기에 적정한 시술이나 전원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