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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법 개정 따라 시행, 22일부터 적용…2만1000세대 해당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7-11 15:03:4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지만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공단은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 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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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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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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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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