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고발을 결정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도지사를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특위는 표결 끝에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범권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14일 국회의 증인 불출석 검찰 고발과 관련,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