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해 오던 의사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잇따라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 이모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했다.
이 씨는 2009년 1월 A씨에게 유방확대술을 했지만 수술 이후 출혈이 발생하고,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했다.
결국 이 씨는 오른쪽 가슴에서 보형물을 꺼낸 후 괴사 부위에 고인 삼출물을 흡입해 제거하는가 하면 우측 가슴 봉합 부위가 뜯어져 재봉합하고, 오른쪽 가슴에서 다시 코젤백을 제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현재 오른쪽 유방에 흉터가 생기고, 피부 괴사로 인해 유방의 형태를 거의 소실한 상태다.
또 이 씨는 2010년 4월 B씨에게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 흡입 및 복부성형술, 논 앞 및 뒤 틔임수술을 해 주고 1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 역시 수술 직후 배 전체에 장액종이 차고, 뼈마디가 쑤시고, 배꼽 아래 부분 피부 발진 등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지점에 수평 반흔이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11cm 남았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상태다.
B씨는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수술 술기상 과실을 초래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3000여만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