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 외제차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면치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P제약사 J대표이사, A원장, B원장, C사무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P제약사는 2011년 12월경까지 의사 및 약사 338명에게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P제약사의 약을 처방한 대가로 2012년 1월까지 BMW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행했고, 차량 수리비까지 보장 받았다.
마취통증의학과 B원장은 2011년 6월 경 P제약사 약을 처방하기로 하고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경외과의원 C사무장 역시 P제약사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선지원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P제약사 J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A원장에 대해 벌금 2500만원 및 3372만원 추징을, B원장에 대해 벌금 2500만원 및 3000만원 추징을, C사무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 및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