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1유닌당 공급비용이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난치성 혈액질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대혈제제는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혈장을 말한다.
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은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제대혈 채취, 검사, 보관료 및 기자재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나눠진다.
가격인하 적용은 기증제대혈제제에만 적용되는데, 1유닛(unit) 공급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유닛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내렸다.
가격인하 적용대상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등 3곳이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복지부는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 및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대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