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25일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서울지원은 구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건강보험제도 ▲진료비확인 신청 및 다발생유형 안내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 ▲기타 진료비 안내 등에 대해 직접 상담할 계획이다.
서울지원은 앞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서비스를 분기별로 정계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