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 물리치료를 시킨 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장은 단순히 환자 환부에 핫팩을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10년 1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박 원장은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직원인 유모 씨에게 의료기사 업무인 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원장은 검찰로부터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1/2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환자 환부에 핫팩을 엎어주는 행위는 단순 보조업무로서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물리치료사 보조자가 물리치료사의 지도 감독 아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매우 단순한 물리치료 일부 업무를 일반 직원으로부터 보조받았다고 해서 이를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아래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면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