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고, 1976년 강제성을 전제로 한 당연적용제 도입, 그리고 2000년에 들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혼돈된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린 과정을 보면서 공공의료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012년 민간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보건 의료예산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미 집행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이 강한 산부인과나 신생아실, 중환자실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이 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또한 공공기관이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국민 세금으로 유지시켜야 하는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보건의료노조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경상남도 안에서 보자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주의료원이 대단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간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아무런 대안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도대체 공공의료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사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민이 바라는 공공의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공공의료의 방향 설정과 역할 정립을 통해 진정으로 공공의료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