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행정직원을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2012년 현재 교원을 제외한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에게 지원되는 보험료액이 44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교원에 대한 사학연금 부담금을 일부 지원할 뿐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도 직원의 국가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료 일부부담 취지는 사립학교의 공적인 특성을 고려했으나 공교육과 관련 없는 사립대 부속병원 직원가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건보법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