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의료기기업체 '한국애보트ㆍ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 2곳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애보트에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 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4월과 5월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욱이 공정위가 동일업체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
따라서 업계는 공정위 추가 조사와 관련해 여러 관측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1차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 추가자료 확보 차원에서 공정위 재조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정위가 1차 조사에서 이들 업체들의 부적절한 혐의점을 포착해 추가조사가 진행됐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다국적의료기기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치료재료인 스텐트를 취급하는 이들 업체들이 의사들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 단서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스텐트는 심평원 보험급여 청구액 1위로 업체 간 과잉경쟁이 치열한 품목"이라며 "메이저 업체들이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참가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 추가 조사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의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내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업체들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 불법적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다국적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조사를 통해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심의 내용과 이를 준수해 실제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일부를 가져간 바 있다.
공정거래규약은 일종의 의료기기 상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준수원칙을 담고 있다.
협회 회원사들은 공정거래규약에 따라 의사들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할 때 협회에 사전신고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공정위 재조사가 이뤄진 업체 모두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협회에서 입수한 자료와 개별업체들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문제점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의료기기업계는 공정위 추가조사가 스텐트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정위 재조사가 이뤄진 한국애보트ㆍ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 모두 스텐트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다국적의료기기기업 M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