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료계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작금의 상황은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보건의료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대표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의사는 범죄자가 아니며,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가니법이 대한민국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대표들의 인식이다.
이들 대표는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신뢰관계 속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건만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공단을 정면 겨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의사의 인권이 탄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계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올 의료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