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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키우고 있다"

불법 알면서 '유디치과법' 방치…"뒤통수 친 게 한두번이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9-13 06:30:17
|진단| 의료법인도 피해갈 수 없는 유디치과법

유디치과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뒤늦게 법인 의료기관까지 적용된다는 소식에 중소병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법의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상> 애매 모호한 유디치과법 중소병원들 갈팡지팡
<하> 혼란만 가중되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소법'
# 의료기관 2곳을 운영 중인 A의료법인 이사장은 얼마 전 #'유디치과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자신의 사례가 의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 B의료법인 이사장은 의료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가 병원 운영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법인 병원 2곳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출신의 법인 의료기관 이사장들이 병원 경영권과 관련해 법적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1의사 1의료기관 개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최근에서야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유디치과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 사례의 A의료법인 이사장은 "지금은 잠잠하지만 병원을 2개 이상 경영하는 의사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홍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법인 이사장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점검에 나서면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법인 여러 곳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해당 의사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드라마 <굿닥터> 중 한장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잠재적 범법자'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신경쓰고 있지 않아 괜찮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이슈로 부각돼 의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의 행보를 지켜볼 때 수십년간 문제가 안되던 의료행위가 돌연 의료법 위반이라며 행정처분 등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이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산부인과에서 논란이 됐던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 사태와 비자극검사(NST) 환수 사태만 보더라도 수년간 문제가 없던 것이 돌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해당 병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들의 불안감은 커져가지만 복지부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제한'과 관련해 설명회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았다.

의료기관별로 병원 운영 형태가 다양해 각각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게 전부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정보가 없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 질서 유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곧 이어 "지금까지 법인 의료기관들은 의사 1명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지만 법이 바뀐 만큼 주의해야한다"면서 "2개 이상 의료기관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애매 모호한 '유디치과법' Q&A
다음은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Q: 유디치과법과 관련해 복지부가 불시에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서 행정처분을 받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높다.

A: 글쎄, 의료기관이 워낙 다수이고 결정적으로 증거를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획조사 등이 어렵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내부고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복지부 또한 관련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사례별로 운영 형태도 워낙 다양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Q: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데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은 없나.

A: 예정에 없다. 여전히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다. 법 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가 없고,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병원의 형태 및 종류도 워낙 다양해 판단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Q: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의료진들이 많던데.

A: 그런가. 하지만 사실 최종권한은 없지 않은가. 사법기관에서 정하기 전에 명확한 것은 없다. 또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서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내놓기 전에는 다소 명확히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Q: '법인'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적용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많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물론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법인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진료표준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인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드러났고 이를 막으려다 보니 이 같은 법이 나온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Q: 그래서 일각에선 '빈대 잡자고 초가산간 태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A: 알고있다. 하지만 1의사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권을 인정하다보면 결국 병원에 외부자본 유입이 용이해질 수 있고, 이는 곧 영리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현재 영리병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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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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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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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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