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내년부터 청구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의약품은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사실상 대형 품목 약가인하를 예고한 것이어서 해당 제약사는 큰 매출액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대형품목 위주 선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선정 기준은 청구량에서 청구금액으로 바뀐다.
대상은 대형 품목 위주가 예상되며 최대 인하율은 10%로 기존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가인하 후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청구액이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 이상 증가한 의약품이다.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한다는 소리다.
동일 회사 성분·제형·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은 함량·규격·포장단위 등이 다르더라도 청구액을 합산해 관리한다.
기존에는 개별 제품마다 사용량을 관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약가인하 대상을 대형 품목 위주로 선정해 협상 제품을 줄이고 절감액을 커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협상 제외 기준을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소형 품목들은 약가인하 협상 대상에서 배제했다.
기존에는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할 경우여서 증가율 변동폭이 큰 소형 품목이 주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는 2011년 청구액이 1000억원 이상이나 청구량 증가율(56.6%)이 60%에 미치지 못해 협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 절감액이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약가인하 협상 대상은 85품목에서 44품목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했다.
사전 약가인하제 도입…최대 5% 이내
이와 함께 급여기준(사용범위)이 확대된 의약품에 대해 사전 약가인하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사용범위 확대로 청구금액이 연 3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 조정기준표'에 의거 최대 5% 이내 사전인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