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일반 소비자 및 환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HCV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23명이 정부와 제약사를 상대로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3일 PPA 함유 감기약 복용 환자 6명이 제약사와 식약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은 뚜렷해 지고 있다.
정부, 제약사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HCV환자 23명은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해 혈우병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됐다며 이의 피해를 보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환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측이 제기한 소송내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검사오류로 인해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출고됐으며 이는 대학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상의 안전확보 의무와 예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도 혈액제제가 나올 당시부터 바이러스성 간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였는데도 진중한 고려없이 혈액제제를 발매 수많은 혈우 환자들을 심각한 전염병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성분 함유 감기약을 복용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6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및 몇몇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들은 식약청이 PPA 함유 의약품을 4년간 방치해 의약품의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제약사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간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같은 연이은 문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소송대리인들은 지금까지 문제돼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로 바라보고 있다.
혈우병 환자 C형간염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변호인단은 소송 제기 당시 일차적으로 피해 혈우병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문제겠지만 근원적으로 환자들이 안전한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계기로 혈액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는 PPA 환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서권식 변호사 또한 “PPA를 판매해오던 제약사들이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는데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소송 제기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