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의료진과 성형외과에 대해 총 11억 3천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M성형외과와 권모(38) 씨의 안면윤곽수술을 담당한 의사 박모 씨의 과실을 인정, 11억 3천여만원을 권모 씨와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M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뇌출혈과 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다.
그러자 환자 측은 "의료진이 뼈를 깎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힘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면 부위 인근의 관자놀이나 두개골, 경막 등을 손상시켜 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의료진이 수술하던 중 수술기구 등으로 환자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안면윤곽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면서 "의료진이 수술 전에 수술 중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성형외과와 의료진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