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이 민간재단 사업 위탁 과정에서 사업비 유용 등 갑의 횡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공익 제보자로부터 복지부 A 서기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A 서기관은 민간재단 사업 위탁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권 남용과 공문서 위조 지시, 사업비 운용 등의 위법 행위를 벌였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했으며 월 100만원씩 3회 자녀의 유학자금 제공, 현금 100만원 요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제보자와 A 서기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다"면서 "해당 서기관 뿐 아니라 복지부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신변보호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A 공무원은 출산정책과 근무 중 최근 국립병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