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은 지 4개월 째. 벌써부터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지난 7월 심평원이 자동차 진료비 심사를 시작한 이후 진료비를 청구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진료비를 못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했던 역할을 심평원이 맡기로 했지만 진료비 지급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병협은 "만약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청구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병협은 이와 관련해 이미 법률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중병협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심평원과 국토교통부 측에 전달하고 거듭 심사 및 지급기일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 그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30일이 초과할 경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15~2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보험사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병협 측의 설명이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중소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