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심서비스(DUR) 참여율에 거품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약국과 병의원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DUR은 병용, 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이를 경고하는 팝업창이 떠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DUR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8월 현재 DUR 참여 요양기관은 99%를 기록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약국은 처방 및 조제 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9% 참여속에서 허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지난해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DUR 정보는 20만6384건이 제공됐는데, 이 중 약 36%인 7만4487건에서는 금기 정보가 적용되지 않았다.
임부금기 의약품 정보도 1428만 8170건이 제공됐지만 39만11건에서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의원 및 약국은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병의원 및 약국이 쓰는 사유가 비의학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상당수 있었다.
일례로 올해 6월 A의원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도 그 사유로 'ㅎ'를 입력하며 의학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B병원은 연령금기약인 우을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무의미한 'd'를 기입하면서 처방했다.
김 의원은 "한해 2000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었다. 굉장히 불성실한 경운데 강력 제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역시 DUR 역시 "DUR 사용 의무화에 대한 의료기관 반발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홍보와 함께 시행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현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행정지도,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 DUR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법제화를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단체도 기관에 따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4~5년동안 제도를 해오면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