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1일 식약처 국감 질의 도중 하나의 영상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여성이 나온 후 곧바로 제일약품 파스인 케텐텍 이미지가 노출된다.
그리고 이 여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단을 씩씩하게 뛰어올라간다.
김 의원은 "이 광고는 효능이 암시적으로 나왔지만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는 물론 효능 암시 광고도 금지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발생했다. 좀 더 엄격한 광고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