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의정 협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향후 앞으로 논의할 4대 아젠다를 확정했다.
4대 아젠다는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외래 기능 강화 ▲환자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 등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는 행정처분을 합리화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 해결, 약제 급여기준 개선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찰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난에 처하자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도 초재진료 기준을 90일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구간 개선,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차등화된 진찰료 개선,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개원가의 관심사다.
일례로 의료계는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의협 대표인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오늘은 아젠다만 정했고, 앞으로 세부 현안들을 하나씩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획부회장은 “개원의 연수강좌에 가보면 비급여진료를 주제로 한 강연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그만큼 의사들이 먹고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와 의협의 목표”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