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약사를 의무장교로 편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국방위원회 소속)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만 의무 분야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 약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된 상황에서 군내 의료 인력간 처우 및 지위 등에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김성찬 의원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장교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에 국한된 현역장교라는 점에서 비의료인 약사 편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