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한방수기치료'를 시킨 한의사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원 원장인 H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H원장은 2012년 8월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H원장이 비의료인인 J씨에게 한의원 운동실에서 목디스크 환자인 K씨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H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H원장은 "J씨가 K씨에게 한 마시지 행위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 두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나, 골격이나 뼈에 물리력을 가하거나 신체 침습을 수반하는 게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H원장은 2012년 경 '한방수기치료'를 한다는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 한의원에 부착했는데, 광고 문구에는 '뼈를 똑바로 맞추고 근육을 풀어주는 손으로 하는 수기치료' '1회 비용 1만 5천원'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운동치료사인 J씨로 하여금 한의원 운동실 침상에서 '한방수기치료'를 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한방물리요법료 명목으로 1회에 1만 5천원을 받았다.
문제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K씨에게 한방수기치료를 하면서 발생했다.
J씨는 H원장의 지시에 따라 K씨에게 한방수기치료를 했는데, 약 5분 후 환자가 움찔 움찍하는 반응을 보이자 물리치료를 중단했다.
그러나 K씨는 한방수기치료를 받은 후 목 디스크 증세가 악화됐다며 여러 차례 한의원을 찾아와 항의했고, 결국 검찰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도 H원장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H원장의 지시에 따라 J씨가 한 행위는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