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자임코리아(대표: 박희경)는 자사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 제제인 타이로젠의 보험 급여가 기존 추적 검사 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30~100mCi) 시에도 가능하도록 10월 1일 부로 확대 적용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이성 갑상선암의 증거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급여 적용과 더불어 급여상한가인 57만 8천 190원(1 바이알 당)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젠자임코리아 희귀질환 사업부(Rare Disease Marketing) 허은경 이사는 "이번 타이로젠 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타이로젠은 갑상선암 전절제술 후 추적검사 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