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이용가능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킨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에 포함시킨 것도 황당할 뿐더러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행위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헤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3일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부가 갑자기 원격진료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포함시켰다"면서 "의사회 회원 대부분이 이 같은 안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정신질환자를 만성질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것.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환자를 의학적 근거도 없이 원격진료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다.
노 회장은 "이런 복지부 개정안의
의학적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일주일 전에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원격진료 포함 이유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청진이나 탁진이 없어서 원격진료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환자의 초조하거나 불안한 표정, 자세뿐 아니라 음성 변화와 걸음걸이까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얼굴만 보고 약 처방을 해주는 과라는 오명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덧씌우고 있는 셈.
노 회장은 "정신질환자는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을 우려해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면서 "만일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한 뒤
원외 처방전을 써준다고 해도 어느 환자가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만성질환자에 국한된 환자 분류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정신질환자'는 대부분의 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결국 환자의 편의성과 의학적 근거도 무시한 채 강행한 졸속 행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