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흥준)은 21일 A의료기기업체로부터 총 78억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 38명을 적발, 박모(42)원장 등 의사 9명과 A업체 신모(55)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액수가 적은 김모(43)원장 등 의료종사자 31명과 A업체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제약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업체와 병원간 리베이트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병원으로 의료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진료과가 타깃이 됐다.
특히
전국 20개 규모의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을 포함해 총 32개 병원에서 의사 38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거래는 병원에서 매달 사용한
인공관절 개수나 매출액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매달 납품실적을 계산해 영업사원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일부 병원은 아예 수 억원을 받은 후에 사용한 인공관절 개수만큼 차감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약 30개월간 78억원에 달했다.
또한 A업체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의사에게 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측은 "상당수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지만 일부 의사는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의사는 개원시 거액의 선지급 리베이트를 요구해 수억원을 받은 후 실제로는 A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거나 병원이 파산해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