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의사가 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특히
경찰은 관련 보험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L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우측(0.5cm), 좌측(0.4cm) 신장결석이라는 검사결과를 내과 의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회에 걸쳐 B씨에 대해 초음파검사나 CT를 촬영한 후 신장결석이 발견되지 않거나 크기가 0.4cm 미만임에도 그 크기가 0.4cm 이상의 결석이 발견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2011년 4월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A씨 등이 작성한 허위진단서를 갖고 서울 시내 비뇨기과를 전전하며 매번 금요일에 그 시술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B씨는 모두
4억 271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검찰은 그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
의사인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여서 허위진단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 B씨가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을 받았던 R병원 등 5곳의 의사들의 경우 A씨의 판독지 외에 임상적 진단과 자체 검사를 다시 실시해 쇄석술을 시술했고, 이들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B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의뢰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간의 수술 전력이나 자각 증상, 결석 잔여물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결석이 생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당시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씨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를 시술한
비뇨기과 의사들은 경찰이 강압수사를 해 어쩔 수 없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비뇨기과 의사인 S씨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매일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느냐'고 협박하면서 강압적으로 대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묻는대로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사인 T씨도 "경찰에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계속해 피로하기도 하고, 형사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가 실제 쇄석술 시술이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으면서도 쇄석술을 한 다음 다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