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메디텔(메디+호텔)' 허용을 강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숙박시설인 '메디텔' 개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메디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 주체에 제한을 뒀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관광 환자가 연간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유치업자는 500명 이상의 유치실적을 가져야 한다.
또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 시설과는 분리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