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적용할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3.5 개정을 확정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KDRG 활용부서 및 요양기관 등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추진됐다.
개정 작업에는 24개 전문의학회가 참여해 임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 2개 질병군을 신설하고, 조혈모세포이식술을 포함해 16개 항목을 세분화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기질환을 단기 사용과 장기 사용으로 나눠 질병군을 세분화 했다.
인공호흡기 사용 단기와 장기는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질병군으로 묶여 있던 것이 보다 정확하게 분류된 것.
심평원은 "KDRG 개정으로 임상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신포괄지불제도에 활용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불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KDRG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의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1.2도 함께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증도 개선까지 포함하는 KDRG 버전4.0 전면 개정을 전문 의학회와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