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하얀거탑 사건으로 불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순환기 내과 교수 폭행 사건이 결국 현직 교수의 구속으로 일단락됐다.
의국비로 조성된 금원을 두고 진료과장과 전임 진료과장, 선·후배 교수들이 뒤엉켜 벌인 막장 싸움의 결론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후배 교수들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후배 교수를 고소한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후배 교수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이를 반성하지 않고 그를 가해자로 몰은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진료과장을 포함해 선·후배 교수들이 폭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병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2011년 9월. 전임 순환기내과장이 심혈관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후배 교수인 A교수가 진료과장을 맡은 날 일어났다.
당시 A교수는 취임 축하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교수와 말다툼을 벌였고 선배 교수가 이를 말리면서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다.
의국비 조로 모아둔 금원에 대한 배분과 사용 내역 등을 두고 벌인 말싸움이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교수는 결국 후배 B교수를 또 다시 불러내 폭행했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B교수는 A교수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A교수는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대한 분을 삭힐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A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쌍방 고소다.
자신이 후배 교수를 폭행할 당시 그가 저항하면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B교수를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동료 교수들은 모두 이러한 A교수의 증언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A교수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처럼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A교수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A교수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3년이나 끌어온 이번 막장 드라마가 과연 언제 종결될지, 또한 폭행 혐의로 현직 교수가 구속된 이 대학병원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봉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