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이용과 부당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구급차 블랙박스와 요금 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구급차의 용도 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해 일부 계층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후방 및 실내상황 기록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 각종 시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병의원과 정부기관 구급차의 경우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가 본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응급환자 이송 중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