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검사수수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도가 개선된다.
식약처는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은 기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은 제조ㆍ수입업자만 발행 가능해 검사 지연과 수수료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고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료기기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