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이 의심된다고 무조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하면
삭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 소견 등 꼼꼼한 '근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흉추 또는 요추의 오래된 압박골절(old compression fracture)에 실시한 MRI 인정 여부 등이 담긴 심사사례를 29일 공개했다.
2010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MRI 급여기준 고시에 따르면 척추질환에서 '척추골절' 그 자체가 급여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에는 척추골절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하도록 돼 있지만 척추골절이 의심되면 MRI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 골절에 MRI 촬영을 하고 급여 청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심사기준을 설정했다
심사평가위가 정한
심사기준은 크게 ▲환자의 임상증상 ▲골절 유발 요인이 있는 과거력 ▲이학적 검사소견 및 영상소견 등 세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62세 여성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1월달에 얼음길에서 넘어졌던 과거력이 있었고 그 이후 통증이 계속 됐던 것.
의료진은 흉추와 요추에 MRI를 실시했지만 흉추MRI만 급여인정을 받았다.
우선 촬영한 X-Ray에서 압박골절이 확인되는 등 흉추 골절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요추는 골절을 의심할만한 의사 소견 및 영상소견이 없었다.
반면, 이학적 검사 소견 및 영상 소견 없이 환자가 원해서 MRI를 찍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63세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찍은 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등 통증은 조금 덜하다. 심하면 우측 다리로 저림이 온다. MRI 검사를 원한다"등이 적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등통증이 심하면 걷기가 힘들정돈데, 등 통증이 덜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리 저림 증상도 척추골절과 직결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 병원은 흉추골절을 의심할만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소견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골절이라도 급성 골절일 때만 MRI 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오래된 골절에도 급여를 인정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심의사례는 의사의 판단으로 MRI를 찍었을 때 최대한 의사 소견을 인정하면서도,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