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법원이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은 이번 판결은 용도 발명의 혁신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의의를 뒀다.
한편,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 소송 1심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