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제약사 대표와 영업 담당 상무, 의사 12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인 21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 의약품 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3억 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제약사가 2010년 11월 쌍벌제를 앞두고 영업활동 축소를 우려, 의료인들에게 대대적인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인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공중보건의사였던 10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