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1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우선 의료법을 개정한 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의협의 입장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제 의사들이 총파업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만 남은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료와 IT 융합 발전 기반 조성 차원의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진료를 위한 법 개정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칠 것"이라면서 "문제점 발생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과 시범사업 순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을 먼저 개정할지, 시범사업부터 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복지부 방침은 의협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복지부에 원격진료와 관련한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의협은 원격진료와 관련, "대면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료 형태 및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 대책 등 수립)를 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의정 협의채널인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협상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의사 회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정 협의를 일단락지을 예정이며, 의협은 현재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투표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