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충분히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의료 주요현안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큰 틀에서 협의결과물을 도출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원격진료와 관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고,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진료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는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각종 심사기준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