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가 서면 또는 구두 설명 병행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변경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대표 발의: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안소위는 약사의 복약지도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 설명으로 변경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복약지도 의무화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안소위는 다만, 복약지도 의무화의 취지를 살려, 구두 설명시 처방약의 성상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은 원안을 유지했다.
남윤인순 의원실은 "법안소위에서 복약지도를 서면으로 국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면서 "약제 부작용 등 성상 설명을 명시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 관심이 집중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의료행위방해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이학영 의원),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 공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은 오는 4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