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정부 요구안 마련에 들어갔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리했다"면서 "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느냐 그렇지 않고 좌절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원격진료와 관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원격진료에 반대하며, 입법후 시범사업 불가, 선 시범사업 평가후 재논의하자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반면 의정이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는 '양측은 원격진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의 요구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것으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법안을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하면 그 때 이견을 논의해 나가자는 의정 협의체 안과는 크게 다르다.
의협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 요구는 △건보제도개선 특위 설치(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개선) △건정심 구조(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수가결정구조 변경(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분 기준 적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의료 관련 고시, 정부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사전 논의) 등을 담았다.
또 경영 개선 요구는 △차등수가제 폐지(의료수가 현실화 전까지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초진료 기준 적용) △노인정액제 개선(정액상한제 3만원으로 상향조정)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이행(29개 항목 개선작업) 등이다.
기능 재정립 요구안으로는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 금지(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과잉진료 등 부작용 방지) △보건소 기능 재정립(진료기능 폐지, 예방기능 집중, 불공정 경쟁 방지) △의약분업 재평가(단 한번도 재평가 안함)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페지(국민 건강 위협)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 제도 개선안으로는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PA 합법화 추진 중단 △근무환경 개선(미이행 병원 처벌 근거 마련) △병원신임평가 주체 의협으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