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운동성 틱장애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L 제제 성분의 약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DHD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약과 아토목세틴(Atomoxetine) HCL 성분약 병용요법 등이 담긴 심의사례를 28일 공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의원은 지난해 6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만성 운동 또는 성대 틱장애를 앓는 10세 남자 어린이에게 아토목세틴 성분의 스트라테라 40mg 14일치를 처방했다.
14일 후 A의원을 다시 찾은 이 환자는 스트라테라 40mg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10mg을 동시에 처방 받았다.
이 사례를 심의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따른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는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의 ADHD 치료 등에 허가를 받은 약이다.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거나 운동성 틱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A의원은 식약처 금기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처방,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학회에서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ADHD 환자는 운동성 틱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틱의 종류와 빈도, 정도를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의사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임상지침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틱증상을 동반한 ADHD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가 다른 약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운동성 틱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투여가 '금기'가 아닌 '신중투여'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행 금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련 학회 및 제약사가 식약처를 통해 허가사항을 변경한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메틸페니데이트와 아토목세틴의 병용투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두가지 약제를 병용해서 증상이 개선된다는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하다. 추후 학회 등과 심의를 통해 병용투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투여 세부 인정기준 마련 전까지는 초진 환자에게는 1종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에는 약물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정도, 투여 금기 또는 부작용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