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달 심의한 전체사례 10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진료내역 참조, 급성 심근염(Acute myocarditis) 진단 하에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실신(Syncope)이 있고 기립경 검사(Head-Up-Tilt Test, HUT)에서 Positive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적절성 및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두개골조기봉합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두증'에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수차례(2회 이상) 시행한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진료내역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심장수술 시 ‘자191(국소관류)’로 인정 가능한 시술방법에 대하여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상병으로 Methylphenidate HCl경구제[품명: 페니드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콘서타OROS서방정 등]와 Atomoxetine HCl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병용요법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